지방공기업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8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75조의6 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3조의7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개정2026. 5. 19. 시행 예정
- 제2조 적용 범위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 제63조의7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 제80조의2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 제19조 지방채 등개정2026. 10. 20. 시행 예정
- 제47조 사업 조정개정2026. 10. 20. 시행 예정
- 제49조 설립 등개정2026. 10. 20. 시행 예정
- 제1장 총칙4조
- 제2장 지방직영기업49조
- 제1절 통칙2조
- 제2절 조직8조
- 제3절 재무34조
- 제13조특별회계
- 제14조독립채산
- 제15조사업연도
- 제16조회계처리의 원칙
- 제17조출자 등
- 제18조장기대부
- 제19조지방채 등예고
- 제20조일시차입금
- 제20조의2선수금
- 제21조원가계산
- 제22조요금
- 제23조예산의 편성
- 제24조예산의 구분
- 제25조예산의 내용
- 제26조예산안의 제출
- 제27조수입금 마련 지출
- 제28조예산의 집행
- 제29조예산의 전용
- 제30조예산의 이월
- 제31조예비비
- 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
- 제33조출납 및 현금의 보관
- 제34조회계의 총괄
- 제34조의2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
- 제35조결산
- 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제36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 제37조이익의 처리
- 제38조손실의 처리
- 제39조회전기금
-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 제41조기업자산의 관리
- 제42조계약
- 제43조위임규정
- 제5절 보칙3조
- 제3장 지방공사54조
- 제1절 설립10조
- 제2절 임원 및 직원14조
- 제3절 재무회계22조
- 제64조사업연도
-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 제64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64조의4청렴서약서의 제출
- 제64조의5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제64조의6이의신청
- 제65조예산
- 제65조의2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 제65조의4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 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 제66조결산
-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 제67조손익금의 처리
-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 제69조여유금의 운용
- 제70조
삭제 -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 제71조의2재정 지원
- 제71조의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 제71조의4물품 관리
- 제72조선수금
- 제4절 감독2조
- 제5절 보칙6조
- 제4장 지방공단3조
- 제5장 보칙12조
- 제6장 벌칙5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3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868호, 2025. 4. 1.>
제2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제35조의2 및 제66조(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55호, 2025. 1. 7.>
제2조(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공사의 직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66호, 2024. 1. 30.>
부칙 <제19634호,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19436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6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9436호, 2023. 6. 13.>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6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 이 법 시행 이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241호, 2023.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연임시킬 수 있다"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18747호, 2022. 1. 11.>
부칙 <제18496호, 2021. 10. 19.>
부칙 <제17893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로 한다.
<50>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7522호, 2020. 10. 20.>
부칙 <제17387호, 2020. 6. 9.>
제2조(청렴서약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4ㆍ제64조의5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4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664호, 2019. 12. 3.>
제2조(연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하는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위행위자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7 및 제63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3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위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917호, 2017. 10. 24.>
제2조(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34조의2,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7조의2제2호, 제63조의5, 제65조의3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3조제2항, 제77조의2제1항제6호, 제7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4제6항ㆍ제9항, 제78조의5제1항, 제78조의6제1항제2호, 제78조의7,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3633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6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633호, 2015. 12. 29.>
제2조(공사 및 공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타당성 검토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타당성 검토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타당성 검토 대상 신규 투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 또는 해산 요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7.26>
제6조(경영지도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8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된 경영지도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영지도법인"이라 한다)은 그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모든 재산 및 권리ㆍ의무를 평가원이 승계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경영지도법인이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평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경영지도법인의 모든 재산 및 권리ㆍ의무는 평가원이 포괄승계한다. <개정 2017.7.26>
③ 이 법 시행 당시 경영지도법인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각각 그 잔여 임기 동안 평가원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568호, 2015. 12. 15.>
제2조(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6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사가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ㆍ공단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후단,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제1항, 제78조의5,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0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27호, 2014. 6. 3.>
부칙 <제12507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1852호, 2013. 6. 4.>
제2조(이익금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종료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및 신규 투자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제2항 및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공사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존의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7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은 이 법에 따른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으로 본다.
② 제7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10분의 1 미만인 출자법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채 등의 상환 보증 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법인의 사채 발행 또는 자금 차입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상환을 보증한 경우에는 제77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제1항, 제78조의5,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및 제64조의2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90호, 2011. 8. 4.>
부칙 <제09575호, 2009. 4. 1.>
②(임기 및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임되는 사장ㆍ이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
③(비상임이사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임이사는 제5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9> 까지 생략
<223>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3제2항,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및 제64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은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450호, 2007. 5. 17.>
부칙 <제08423호, 2007. 5.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08246호, 2007. 1. 19.>
②(종전의 민영화된 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75조의5의 개정규정은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민영화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08028호, 2006. 10. 4.>
②(성과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사의 사장 및 공단의 이사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07589호, 2005. 7.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0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10>생략
<111>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7409호, 2005. 3. 24.>
부칙 <제07260호, 2004. 12. 30.>
부칙 <제06665호, 2002. 3. 25.>
②(보증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증한도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영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및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경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5708호, 1999. 1. 29.>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05200호, 1996. 12. 30.>
부칙 <제04517호, 1992. 12. 8.>
부칙 <제04371호, 1991. 5.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공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중 "부산시ㆍ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부산시ㆍ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조정한다"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서울특별시가 공동설립단체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기타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03233호, 1980. 1. 4.>
부칙 <제02101호, 1969. 1. 29.>
②(자산의 평가)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재정상태를 확정하고 자산의 적정한 감가상각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원시자본) 지방공기업의 원시자본은 이 법 시행일 현재에 있어서의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평가액에서 동일의 부채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제개정이유2026. 1. 1.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ㆍ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과 「해운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지방공사는 해당 지방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 등은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경영상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공사의 사장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