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20조의2(선수금)제3절 재무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장 지방직영기업제3절 재무

제20조의2(선수금)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조의2(선수금)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기업이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으려는 자, 해당 기업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