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인사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6조 설립ㆍ운영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조의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다음 조 제63조의6징계 요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