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2(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공사의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6조 설립ㆍ운영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조직원의 임면 다음 조 제63조의3임직원의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