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2조 적용 범위학교용지법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다른 법령지방회계법 시행령제8조 지방회계 등에 … 다른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5 공공기관의 범위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다음 조 제6조「지방자치법」 등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