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 그 밖의 규정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다음 조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