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법령 주차장법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차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3. 삭제<2025.12.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6. 6. 3.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삭제<2025.12.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6.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143@2026-06-03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3. 삭제<202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