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법령 주차장법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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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주차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4. 8. 17. 시행분 · 추가 23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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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10.24, 2023.8.16>
1. 제19조의9에 따른 검사의 이력정보
2. 제19조의14부터 제19조의19까지에 따른 보수업에 관한 사항
2의2. 제19조의16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2의3. 제19조의20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자체점검 기록
2의4.
제19조의22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관한 정보
2의32의5. 제19조의23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3. 제25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제19조의14에 따른 보수업등록업자, 제25조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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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4119@2024-08-17

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10.24, 2023.8.16>

1. 제19조의9에 따른 검사의 이력정보

2. 제19조의14부터 제19조의19까지에 따른 보수업에 관한 사항

2의2. 제19조의16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2의3. 제19조의20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자체점검 기록

2의4. 제19조의22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관한 정보

2의5. 제19조의23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3. 제25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제19조의14에 따른 보수업등록업자, 제25조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