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연결법인세액의 정산)제4절 신고 및 납부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신고 및 납부

제120조의26(연결법인세액의 정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0조의26(연결법인세액의 정산)

① 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20조의22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20조의22제4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2. 29. 시행분 · 추가 55어절 · 삭제 96어절

삭제추가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연결법인세액의 범위정산)
①
법 제78조제3호에서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바에 다음따라 각계산한 호에정산금"이란 해당하는제120조의22제4항제1호의 경우를계산식에 말한다.따라 <개정계산한 2015.2.3,금액을 2017.2말한다.3>
1.② 「변호사법」에법 따라제76조의19제5항제2호 법무법인이각 법무법인(유한)으로목 조직변경하는외의 경우
2.
부분에서 「관세사법」에"대통령령으로 따라정하는 관세사법인이바에 관세법인으로따라 조직변경하는계산한 경우
3.
정산금"이란 「변리사법」에제120조의22제4항제2호의 따라계산식에 특허법인이따라 특허법인(유한)으로계산한 조직변경하는금액을 경우
4
말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③
제60조의2제1항에제1항 따라및 법인등이제2항에도 협동조합으로불구하고 조직변경하는제120조의22제5항 경우
5.
각 「지방공기업법」호의 제80조에어느 따라하나에 지방공사가해당하는 지방공단으로경우에는 조직변경하거나정산금을 지방공단이"0"으로 지방공사로할 조직변경하는수 경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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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949@2024-02-29

제120조의26(연결법인세액의 정산)

① 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20조의22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20조의22제4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