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의26(연결법인세액의 정산)
① 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20조의22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20조의22제4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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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연결법인세액의 범위정산)
① 법제78조제3호에서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바에 다음따라 각계산한 호에정산금"이란 해당하는제120조의22제4항제1호의 경우를계산식에 말한다.따라 <개정계산한 2015.2.3,금액을 2017.2말한다.3>
1.② 「변호사법」에법 따라제76조의19제5항제2호 법무법인이각 법무법인(유한)으로목 조직변경하는외의 경우
2.부분에서 「관세사법」에"대통령령으로 따라정하는 관세사법인이바에 관세법인으로따라 조직변경하는계산한 경우
3.정산금"이란 「변리사법」에제120조의22제4항제2호의 따라계산식에 특허법인이따라 특허법인(유한)으로계산한 조직변경하는금액을 경우
4말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③제60조의2제1항에제1항 따라및 법인등이제2항에도 협동조합으로불구하고 조직변경하는제120조의22제5항 경우
5.각 「지방공기업법」호의 제80조에어느 따라하나에 지방공사가해당하는 지방공단으로경우에는 조직변경하거나정산금을 지방공단이"0"으로 지방공사로할 조직변경하는수 경우있다.
① 법
2.
3.
4
③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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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7.2.3>
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