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없이 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 제15조의2제10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로 인한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산지관리법 제2장 산지의 보전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없이 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 제15조의2제10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로 인한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