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제39조의21(이의신청 등)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제39조의21(이의신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의21(이의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준공인가일부터 60일 이내에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이의신청사유 및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