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제1절 총칙

법령 지방자치법 제1장 총강(總綱)제1절 총칙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자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통합특별시 또는 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6.7, 2026.3.5>

⑤ 특별자치시와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하는 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3.6.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4
부동산등기법제49조 등록번호의 부여…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75조 청산금의 산정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31 토지등 양도소득…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 다른 법령소득세법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 1세대 3주택ㆍ입…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1 1세대 2주택ㆍ조…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다른 법령법인세법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 다른 법령법인세법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 다른 법령이 법령제210조 지방자치단체에 …제주특별법제10조 행정시의 폐지ㆍ… 다른 법령도농교류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세종시법제6조 설치 등 다른 법령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44조 통합 지방자치단… 다른 법령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29어절 · 삭제 8어절

삭제추가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통합특별시 또는 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6.7, 2026.3.5>
③ 특별시ㆍ광역시제2조제1항제2호에 또는따른 특별자치시가시 아닌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개정 2026.3.5>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와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하는 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3.6.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005@2026-07-01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통합특별시 또는 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6.7, 2026.3.5>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개정 2026.3.5>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와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하는 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