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방자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2조 주민소송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다음 조 제17조주민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