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5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법령 지방자치법 제1장 총강(總綱)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제15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자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