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7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할 때의 예산)제2절 예산과 결산

법령 지방자치법 제7장 재무제2절 예산과 결산

제147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할 때의 예산)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7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할 때의 예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