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다음 조 제144조예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