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제4관 지방의회와의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6장 집행기관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관 지방의회와의 관계

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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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120조제2항을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