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제4관 지방의회와의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6장 집행기관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관 지방의회와의 관계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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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92조제4항을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