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방자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19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제주특별법제77조 「주민조례발안… 다른 법령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8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다음 조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