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15조(국가사무의 위임)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법령 지방자치법 제6장 집행기관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제115조(국가사무의 위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자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