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21조(초과급부에 대한 전보책임)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법령 신탁법 제11장 유한책임신탁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제121조(초과급부에 대한 전보책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의 초과부분을 전보한 수탁자는 선의의 수익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