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과세 관할)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조 ① ② ③ ④ ⑤ ←①이 법령제6조 ⑥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납세지 다음 조 제8조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