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31>
③ 삭제 <2020.12.22>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2025.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