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8조(징수)제1절 결정 등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제1절 결정 등

제58조(징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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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2.31>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

2.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3.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수시부과한 세액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2025.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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