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제1절 신고와 납부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장 신고와 납부 등제1절 신고와 납부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3조제1항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