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9조 ①이 법령제30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0 신용카드 등 결…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1 면세점송객용역… 다른 법령이 법령제52조 대리납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세율 다음 조 제32조세금계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