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다음 조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