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17(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8.1.16>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공단은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0.4.12, 2020.1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3. 제45조의22에 따른 차입금
4. 제45조의27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그 밖의 수입금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18(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6, 2020.12.8>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역본부, 지부(支部), 연수원, 제45조의28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채권의 발행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5조의19(임원 등)
①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7.25>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13명 이내(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한다)
4. 감사 1명(비상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③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25.10.1>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5조의20(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부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5조의21(사업)
① 공단은 제45조의17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2.6, 2010.4.12, 2011.3.30, 2015.5.18, 2017.11.28, 2018.1.16, 2020.12.8, 2024.1.9, 2025.1.21>
1.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2.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분양,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3. 공장ㆍ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분양ㆍ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제39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의2. 산업단지 입주업종 판단 등을 위한 심의기구의 운영
4. 입주기업체의 노사협력 증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
5.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ㆍ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5의2.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5의3.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근로자의 재교육 등을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운영 지원
6. 입주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
6의2.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등 제44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7. 공장설립 관련 업무의 지원
8. 공장의 이전ㆍ집단화를 위한 사업
9.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10.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1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11의2.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업
11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관리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12.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2025.10.1>
③ 삭제 <1999.2.8>
④ 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8.12.31>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제45조의22(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0.12.8, 2025.10.1>
제45조의23(비용부담) 공단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과 관련되어 수익을 얻는 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5조의24(예산과 결산)
①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④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충당하고도 남는 이익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5조의25(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5조의21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0.12.8, 2025.10.1>
② 공단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5조의26(출연 및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45조의27(채권의 발행)
① 공단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삭제 <2010.4.12>
③ 채권의 발행액은 공단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8(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45조의21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단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자금(「사립학교법」 제5조에 따른 재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