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8.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ㆍ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24.9.20, 2026.3.17>

②「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요청하면 경영 및 기술지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에는 농산물가공 및 음식료품 제조업체만 해당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1.7.25, 2018.12.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3. 21. 시행분 → 2026. 9. 18. 시행분 · 추가 24어절 · 삭제 8어절

삭제추가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ㆍ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제2조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같은수소 조안전관리에 제2호에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24.9.20, 2026.3.17>
②「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요청하면 경영 및 기술지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에는 농산물가공 및 음식료품 제조업체만 해당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1.7.25, 2018.12.3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9. 1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307@2026-09-18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ㆍ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24.9.20, 2026.3.17>

②「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요청하면 경영 및 기술지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에는 농산물가공 및 음식료품 제조업체만 해당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1.7.25,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