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1. 제13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2. 제14조의4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3. 제17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취소4. 제2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의5에 따른 승인 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13조의5이 법령제14조의4이 법령제17조이 법령제20조 ⑥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산업집적법 시행령제5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다음 조 제51조의3휴업ㆍ폐업 업체 현황 등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