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14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제3장 공장의 설립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공장의 설립

제14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