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5(비용부담 등)
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5.1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 중 착공 후 30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5.28, 2015.5.18, 2024.9.20>
1. 공공시설
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2024. 7. 10. 시행분 → 2025. 3. 21. 시행분 · 추가 29어절 · 삭제 1어절
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5.1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
1. 공공시설
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5.1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 공공시설에 한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 중 착공 후 30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5.28, 2015.5.18>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5.1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 중 착공 후 30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5.28, 2015.5.18, 2024.9.20>
1. 공공시설
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