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가격시점"이란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액 산정(算定)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2
부동산투자회사법제26조의3 보상을 목적으로…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10 토지등의 수용 등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153조 토지등의 취득업… 다른 법령전기사업법제89조의2 구분지상권의 설… 다른 법령전원개발촉진법제6조의4 구분지상권의 설… 다른 법령철도건설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14조 건축물의 건축을… 다른 법령화물자동차법제46조의5 수용 및 사용 다른 법령연구개발특구법제31조 토지수용 다른 법령도시철도법제7조 사업계획의 승인… 다른 법령미군공여구역법제31조 토지 등의 수용 다른 법령아시아문화도시법제38조 토지 등의 취득…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