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재결의 유탈)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경우에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係屬)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재결의 경정 다음 조 제38조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