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제63조 및 제38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08.2.29>1. 금융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2.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3.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소속 직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3조이 법령제383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445조 벌칙이 법령제449조 과태료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0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 다음 조 제442조분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