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제9편 보칙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편 보칙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현행 (2026-10-29) 2025. 4. 2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2014.12.30, 2021.1.5, 2024.10.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가. 제131조제1항, 제132조, 제14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6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조치의 절차 및 기준

나. 제165조의16에 따른 재무관리기준

다. 제426조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ㆍ조치의 절차 및 기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ㆍ명령 등을 하는 경우

가.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제164조제2항 및 제165조의18에 따른 조치

나.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의 인정

다. 제167조제2항에 따른 주식소유비율 한도의 승인

라. 제416조에 따른 명령

마.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바.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사. 제426조의3에 따른 제한명령

아.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자. 제44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9. 시행분 → 2025. 4. 23.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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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2014.12.30, 2021.1.5, 2024.10.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가. 제131조제1항, 제132조, 제14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6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조치의 절차 및 기준
나. 제165조의16에 따른 재무관리기준
다. 제426조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ㆍ조치의 절차 및 기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ㆍ명령 등을 하는 경우
가.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제164조제2항 및 제165조의18에 따른 조치
나.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의 인정
다. 제167조제2항에 따른 주식소유비율 한도의 승인
라. 제416조에 따른 명령
마.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바.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사. 제426조의3에 따른 제한명령
아.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사자. 제44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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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963@2025-04-23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2014.12.30, 2021.1.5, 2024.10.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가. 제131조제1항, 제132조, 제14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6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조치의 절차 및 기준

나. 제165조의16에 따른 재무관리기준

다. 제426조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ㆍ조치의 절차 및 기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ㆍ명령 등을 하는 경우

가.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제164조제2항 및 제165조의18에 따른 조치

나.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의 인정

다. 제167조제2항에 따른 주식소유비율 한도의 승인

라. 제416조에 따른 명령

마.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바.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사. 제426조의3에 따른 제한명령

아.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자. 제44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