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62조(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제6장 단기금융회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6장 단기금융회사

제362조(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2조(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기금융업무로 보지 아니한다.

② 단기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한다)가 해당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