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3장 증권금융회사
제334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