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조의19(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는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323조의19(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는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