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23조의16(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323조의16(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3조의16(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66조의3에 따른 청산의무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거래정보를 금융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관ㆍ관리 및 보고의 요령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