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20조(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제2절 예탁관련제도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2장 한국예탁결제원제2절 예탁관련제도

제320조(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0조(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10조, 제313조, 제314조제6항, 제315조 및 제316조제3항은 외국예탁결제기관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그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② 제309조제5항, 제314조제6항, 제315조, 제316조 및 제318조는 예탁증권등의 발행인이 외국법인등인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외국법인등이 그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