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①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탁증권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③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에 대하여는 예탁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58조의2에 규정된 사항과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삭제 <2013.5.28>
⑤ 삭제 <2013.5.28>
⑥ 예탁증권등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⑦ 제3항은 예탁증권등 중 기명식 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그 주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8, 2016.3.29, 2017.4.18, 2016.3.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5
이 법령제315조 실질주주의 권리…이 법령제320조 외국예탁결제기…이 법령제320조 외국예탁결제기…이 법령제449조 과태료은행법제33조의2 상각형 조건부자… 다른 법령은행법제33조의2 상각형 조건부자… 다른 법령은행법제33조의3 은행지주회사주… 다른 법령보험업법제114조의3 상각형 조건부자… 다른 법령보험업법제114조의3 상각형 조건부자… 다른 법령보험업법제114조의4 금융지주회사주…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316조 발행인의 통지사…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 상위금융지주회사법제15조의3 상각형 조건부자… 다른 법령금융지주회사법제15조의3 상각형 조건부자… 다른 법령서민금융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