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408조, 제413조(제29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예탁결제원에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16.3.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54조이 법령제63조이 법령제408조이 법령제413조이 법령제296조 ①금융실명법제4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428조 금융투자업자에 …이 법령제444조 벌칙이 법령제445조 벌칙이 법령제449조 과태료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3조결제업무규정 다음 조 제305조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