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49조 과태료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4조설립 다음 조 제296조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