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02조(예탁업무규정)제1절 설립 및 감독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2장 한국예탁결제원제1절 설립 및 감독

제302조(예탁업무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2조(예탁업무규정)

① 예탁결제원은 증권등의 예탁과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예탁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탁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ㆍ취소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탁자의 계좌개설과 그 폐지에 관한 사항

3. 예탁자계좌부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사항

4.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의 예탁ㆍ반환 및 계좌 간 대체에 관한 사항

5.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ㆍ소멸 및 신탁재산의 표시ㆍ말소에 관한 사항

6.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