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절 신고ㆍ납부 및 징수9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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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인세법제2장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3절 신고ㆍ납부 및 징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9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제60조의2 및 제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의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①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받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7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제76조 삭제 <2018.12.24>

제76조의2 삭제 <2010.12.30>

제76조의3 삭제 <2010.12.30>

제76조의4 삭제 <2010.12.30>

제76조의5 삭제 <2010.12.30>

제76조의6 삭제 <2010.12.30>

제76조의7 삭제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