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제60조의2 및 제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0조의2이 법령제6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법제103조의58 법인과세 신탁재…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5조의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다음 조 제75조의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