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3조이 법령제6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6조의20 연결법인세액의 …이 법령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9조수시부과 결정 다음 조 제71조징수 및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