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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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 삭제 <2026.8.11>

제27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4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6.8.11>

제27조의2(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 영 제3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과목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확보할 것

가.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교육과목과 관련된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마.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그 밖에 공인중개사ㆍ감정평가사ㆍ주택관리사ㆍ건축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