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4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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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4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라 함은증표"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인중개사협회조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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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4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27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4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6.8.11>